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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해랑이랑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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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길어진 노후 기간동안의 생활비가 걱정이죠.

국가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원하는 핵심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던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헷갈리지 마세요! '기초노령연금'은 이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내용도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기초연금'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2.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①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② 국적 및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

③ 소득인정액 기준 (가장 중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노인 인구 하위 70% 수준)

가구 구분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월)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부 특례 있음)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① 기준연금액: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현재(2025년 기준) 최대 금액은 월 34만 4천원 수준입니다.

② 실제 지급액: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과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4.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필수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동의서 필수)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보통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놓치면 안 될 핵심 포인트!

  1.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3. 최대 월 지급액은 매년 인상됩니다. (2025년 기준, 최대 34만 4천원 수준)
  4.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콜센터 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여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금액 및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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