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길어진 노후 기간동안의 생활비가 걱정이죠.
국가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원하는 핵심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던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헷갈리지 마세요! '기초노령연금'은 이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내용도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기초연금'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2.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①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② 국적 및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
③ 소득인정액 기준 (가장 중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노인 인구 하위 70% 수준)
| 가구 구분 (2025년 기준) | 선정기준액 (월) |
| 단독가구 | 2,280,000원 |
| 부부가구 | 3,648,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부 특례 있음)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① 기준연금액: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현재(2025년 기준) 최대 금액은 월 34만 4천원 수준입니다.
② 실제 지급액: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과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4.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 필수 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동의서 필수)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보통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놓치면 안 될 핵심 포인트!
-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 최대 월 지급액은 매년 인상됩니다. (2025년 기준, 최대 34만 4천원 수준)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콜센터 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여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금액 및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