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쇼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인상됩니다. 예약기반음식점·예식장·숙박업소 등 업종별 기준과 시행 시기, 지각도 노쇼로 간주되는 새로운 규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달라지는 노쇼 위약금 정책,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요즘은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전에도 ‘예약’이 필요한 시대죠.
병원, 미용실, 맛집, 오마카세…
‘예약 없이는 방문이 어렵습니다’라는 문구가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약을 하고 그냥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노쇼(No-Show)’.
이제는 그 대가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기존 위약금 10%에서 최대 40%까지 인상되는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고 해요.
☑️ 노쇼(No-Show)란?
‘노쇼’는 예약이나 약속을 해놓고 사전 취소 없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무심한 행동이
음식점, 병원, 공연장, 미용실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예약 부도 행위가 되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고가의 예약 기반 업종에서
노쇼 피해가 심각해졌습니다.
손님 한 명의 빈자리가
식재료의 폐기, 손실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예약기반음식점, 위약금 최대 40%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예약기반음식점’ 신설입니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이 곧 ‘식재료 준비’와 직결되는 업종은
최대 40%까지 위약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 1인당 20만 원 오마카세 예약 후 노쇼 → 최대 8만 원 위약금 가능
일반 음식점이라도
김밥 100줄, 단체 회식 등 대량 주문 건은
사전에 고지했다면 40% 위약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지각도 노쇼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꼭 주의하세요.
지각도 노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업체가 미리 “예약 시간에서 15분 이상 지각 시 노쇼 처리됩니다”
라고 고지해야만 적용됩니다.
👉 예약 전,
꼭 ‘지각 기준’을 확인하세요.
조금 늦었다가 ‘노쇼 처리’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 예약보증금 & 환불 기준
-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으면 차액 환급
- 취소 시점에 따라
- 전액 환급 / 50% / 25% 환급 기준 명확화
즉,
“미리 취소했다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된 셈입니다.
☑️ 예식장 위약금, 이렇게 바뀝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이 부분 꼭 확인하세요.
기존엔 예식 29일 전부터 취소해도 위약금이 일괄 35%였지만,
이제는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 예식 29~10일 전 | 40% |
| 예식 9~1일 전 | 50% |
| 예식 당일 | 70% |
💬 *“음식 폐기 등 실질 피해를 반영한 조정”*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면, 이제 더 신중해야겠죠.
☑️ 여행 & 숙박 취소 기준도 명확해진다
여행자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이 불가할 땐, 당일에도 무료 취소 가능
- ‘출발지~숙소까지 경로 중 일부’에라도 재난이 있으면 무료 취소 대상
- 해외여행은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4단계(여행 금지) 시 무료 취소 가능
이제는 여행 취소 시 “이게 무료인가, 아닌가”
헷갈리지 않도록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 언제부터 시행될까?
현재는 행정예고 기간( ~11월 11일) 중이며,
이르면 2025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단, 모든 업종이 바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 발생 시 ‘조정·권고 기준’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에요.
노쇼, 이제는 ‘작은 배려’의 문제
뉴스를 보면 요즘도 노쇼로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고의 주문 사기까지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위약금이 높아지면서
‘노쇼’가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니게 됩니다.
예약은 약속이고,
약속은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한 사람의 배려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앞으로는 예약 전 위약금 정책을 확인하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미리 취소하는 습관, 꼭 기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