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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셨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금융사에서는 돌려받지 못했지만,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245억 원이 주인을 찾아갔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핵심 요약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착오송금인(돈을 잘못 보낸 사람)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까지 대리하여 돈을 회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및 조건
| 구분 | 내용 | 비고 |
| 송금 금액 | 건당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 5만 원 미만 또는 1억 원 초과는 지원 불가 |
| 신청 기한 |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
| 반환 시도 |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했으나 실패한 경우 | 1차적으로는 은행에 먼저 반환 요청해야 함 |
| 주의 사항 | 회수액에서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음 | (법적 절차 비용, 통신사 정보 조회 비용 등) |
- 착오송금인: 돈을 실수로 잘못 보낸 사람
- 착오송금 수취인: 실수로 입금된 돈을 받은 사람
2. 돈 돌려받는 5단계 절차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예보는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돈을 회수하는 복잡한 절차를 대행해 줍니다.
- 신청 및 채권 매입:
- 착오송금인이 금융회사에 반환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거부하면,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예보는 송금인으로부터 해당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부당이득반환채권)를 매입합니다.
- 수취인 정보 확보:
- 예보는 금융사, 통신사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 자진 반환 권유:
- 예보가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돈을 자진해서 돌려줄 것을 권유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 법적 절차 진행:
- 수취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잔액 반환:
- 회수 완료 후, 회수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추천)
- 신청처: 금융안심포털 누리집
-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이체(송금)확인증
- 유의사항: 본인이 아닐 경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 신청처: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전화 문의: ☎ 1588-0037
- 구비서류: 신분증, 이체(송금)확인증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잘못 보낸 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금융회사에 먼저 연락한 후 반환이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소중한 돈을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금융안심포털에 접속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검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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