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이전에는 실업급여나 복지혜택이 대부분 직장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신용카드 발급, 폐업지원금, 재취업 장려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한 맞춤형 제도들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할 2025년 지원금 제도를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대 월 202만 원 7개월 지급받기
최근에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 소득이 끊겨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 고용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후 폐업 혹은 구직 상태가 된 경우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2년간 고용보험을 꾸준히 납부하고 폐업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지원 금액
최대 7개월간 매월 109~202만 원 지급
지급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3년: 120일
- 3~5년: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이는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가입 및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 납부
-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신청 및 급여 신청
- 자격 심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개시
Tip: 고용보험료는 매달 납부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납부해야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신용등급 낮아도 OK! 비즈플러스카드 최대 1,000만 원 한도 발급
신용이 낮아도 신청 가능한 비즈플러스카드는, 소득이나 매출만 충족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한도형 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영세 자영업자, 초기 소상공인, 단기간 실적 부족 사업자에게 특히 유용한 정부 연계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 신용평점 595점~879점 이하라도 신청 가능
- 아래 중 하나 충족 시 신청 가능: 2개월간 통장 입금 200만 원 이상 / 2024년 부가세 신고 매출 1,200만 원 이상
- 업력 1년 이상인 개인사업자
신용점수 낮아도 매출만 있으면 가능
지원 내용
- 최대 1,000만 원 한도 카드 발급
- 6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 3% 캐시백, 연회비 없음
- 경영활동 및 사업 관련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사업자 전용 카드로 경영자금에만 사용되며 소득 증빙 없이도 발급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먼저 보증신청
- 보증 승인 후 IBK기업은행에 카드 발급 신청
2단계 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3. 자영업자 폐업 시 최대 600만 원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점포 철거 비용입니다. 특히 임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목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에는 예산 확대와 함께 지원금 상향 및 신청 기준 완화가 적용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단,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만 최대 600만 원 지원
- 그 이전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 사업장 주소가 이전되었거나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지원 불가
신청 일정
- 접수 마감일: 2025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제출 장소: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처
신청 방법
이미 폐업한 경우
- 신청 서류와 정산 서류를 한 번에 제출
- 적격성 검토 후 보상금 지급
폐업 예정인 경우
- 신청서류만 우선 제출
- 철거 완료 후 정산 서류 제출
※ 자가 건물 소유자, 주거용 건축물, 사업장 이전 시 신청 불가
4. 소상공인 공과금 50만 원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 예비 접수 시작
2025년, 정부는 공과금·보험료·통신비 등 고정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원금은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다양한 필수 공과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비 접수 중으로 조기 마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2024년 또는 2025년 신규 창업 소상공인
- 연 매출 0 ~ 3억 원 이하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을 유지 중이어야 하며, 휴업자 및 폐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1인당 50만 원 발급되어 다양한 비용에 사용 가능
- 공과금 (전기, 수도)
- 4대 보험료
- 통신비
- 차량 연료비 등
※ 일반적인 소비에는 사용 불가하며, 등록된 고정비용 납부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
- 2025년 7월 14일(월) ~ 2025년 11월 28일(금) 18시까지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현재는 예비접수 단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본인인증(휴대폰), 카드사 선택, 사업자정보 입력 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