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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천만 근로자를 위한 '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11월 5일(수)부터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한 이 서비스와 11월 6일(목)부터 제공되는 맞춤형 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 소비와 저축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놓치기 쉬운 공제 혜택까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세액 계산: '25년 1월~9월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26년 1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소비/저축 계획: 연말까지의 소비 계획을 수정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절세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을 활용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변동 영향 확인: 결혼, 출산, 급여 변동, 교육비/의료비 등 지출 변동이 예상 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3개년 비교 및 절세 팁: 최근 3년간의 총급여, 공제액, 결정세액 추이를 그래프로 비교하고, 항목별 유의사항과 절세 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Tip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문화체육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
- 공제 제외 금액 산정 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제외됩니다. (예: 총급여 6천만원일 때, 1,50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
☑️ '25년부터 확대되는 주요 공제 혜택 미리 확인!
세법 개정으로 확대된 공제 혜택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공제 항목 | 주요 개정 내용 |
| 주택마련저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 자녀세액공제 |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 상향: (1명/2명/3명이상) 15/20/30만원 25/30/40만원 |
| 고향사랑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10만원 초과분) 공제율 상향 (30%), 전체 기부 한도 상향 (2,000만원) |
🎁 놓치지 마세요! 맞춤형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11월 6일(목)부터 제공합니다.
- 안내 대상 항목 (7가지): 기부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세액공제(확대!),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주택마련저축
- 확인 방법: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모바일) 또는 홈택스 미리보기(PC)
[❗ 주의] 맞춤형 안내는 분석 시점 기준이므로,
연도 말(12.31.) 기준 요건을 최종적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 11월 무주택 12월 주택 취득 시 공제 불가)
☑️ 더 궁금한 사항은?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알뜰한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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