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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하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 절세 꿀팁 대공개!

by 해랑이랑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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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천만 근로자를 위한 '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11월 5일(수)부터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한 이 서비스와 11월 6일(목)부터 제공되는 맞춤형 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 소비와 저축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놓치기 쉬운 공제 혜택까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세액 계산: '25년 1월~9월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26년 1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소비/저축 계획: 연말까지의 소비 계획을 수정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절세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을 활용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변동 영향 확인: 결혼, 출산, 급여 변동, 교육비/의료비 등 지출 변동이 예상 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3개년 비교 및 절세 팁: 최근 3년간의 총급여, 공제액, 결정세액 추이를 그래프로 비교하고, 항목별 유의사항과 절세 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Tip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문화체육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
  • 공제 제외 금액 산정 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제외됩니다. (예: 총급여 6천만원일 때, 1,50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

☑️ '25년부터 확대되는 주요 공제 혜택 미리 확인!

세법 개정으로 확대된 공제 혜택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공제 항목 주요 개정 내용
주택마련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 상향: (1명/2명/3명이상) 15/20/30만원 25/30/4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특별재난지역 기부금(10만원 초과분) 공제율 상향 (30%), 전체 기부 한도 상향 (2,000만원)

🎁 놓치지 마세요! 맞춤형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11월 6일(목)부터 제공합니다.

  • 안내 대상 항목 (7가지): 기부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세액공제(확대!),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주택마련저축
  • 확인 방법: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모바일) 또는 홈택스 미리보기(PC)

[❗ 주의] 맞춤형 안내는 분석 시점 기준이므로,
연도 말(12.31.) 기준 요건을 최종적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 11월 무주택 12월 주택 취득 시 공제 불가)


☑️ 더 궁금한 사항은?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알뜰한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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